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등록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계획 중인 사업자는 설치 및 운영 개시 전에
반드시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1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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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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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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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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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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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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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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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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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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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반경 3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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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저로보트, 우주전차, 목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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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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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m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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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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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고안내문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