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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등록 절차 안내
작성자 손미영 작성일 2020-11-18
담당부서 축제관광과 전화번호 032-625-2952
첨부파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등록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계획 중인 사업자는 설치 및 운영 개시 전에 

반드시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관련-별표11】

구분

분류

분류기준

대표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비대상

주행형

시속 5㎞ 이하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등

고정형

회전 반경 3m 이내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목마 등

놀이형

높이 3m 이하 등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고안내문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유원시설업 등록 절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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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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