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꼬베뗌빼끄리욱/ 곡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1. 7.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인코트레이딩
바.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로 57
사. 연락처 : 055-344-011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