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마감일정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2020. 12. 11.(금)까지 등록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
(수정)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2020.12.11.(금) 이후에 등록된 청구서는 2021년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 부천시 조기폐차 문의(☎ 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