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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박미연 작성일 2019-01-02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0326254154
첨부파일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2019. 3. 6.

 

○ 지원대상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까지 지원(2,000만원 이내 범위)

  - 최종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보수공사,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 붙임1.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서 세부사항 참조

 

○ 신청서류 : 붙임2. 보조금 신청서류 다운로드 (붙임3. 작성샘플 참조)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견적서, 배치도 및 수량 산출서 등

 

○ 접 수 처 :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032)625-4154】 현장접수

 

붙임  1.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서 1부.

        2. 보조금 신청서류 서식 1부.

        3.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샘플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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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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