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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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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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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정관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④ 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정 각 1부
⑤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계내역서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625-2895,2901,2902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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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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