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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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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하여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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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625-9022)
협의부서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양도·양수의 경우>
②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속의 경우>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밖의 경우>
④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검토 ⇒ ⑤ 등록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625-9022)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8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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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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