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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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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의 폐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업소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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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① 영업의 폐업신고서
➁ 영업 신고(허가)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재)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폐업신고 처리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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