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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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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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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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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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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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②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신고)증 (잃어버린 겨우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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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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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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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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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