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공중 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으실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
○ 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구비서류 ① 지위승계 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증
③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이용·미용 면허증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⑤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증권(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⑦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작성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중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양도양수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3-19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이전글 공중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