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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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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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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3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판매소의 지정)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구비서류 ①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지정여부 결정 ⇒ ④ 지정서 발송

담당연락처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2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3
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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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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