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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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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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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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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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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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① 신고서 ②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⑤ 건강진단결과서 ⑥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⑦ 수수료 :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① 중단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수수료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⑤ 수수료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④ 수수료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① 지위승계 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결과서 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⑦ 영양사 면허증,조리사 면허증 ⑧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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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교부 ⇒ ④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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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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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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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