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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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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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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① 신고서
②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⑤ 건강진단결과서
⑥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면허증
⑦ 수수료 : 28,000원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중단신고
① 중단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수수료 없음
3. 소재지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⑤ 수수료 없음
4. 집단급식소 소재지 외 변경 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④ 수수료 없음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지위승계 신고
① 지위승계 신고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③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④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결과서
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⑦ 영양사 면허증,조리사 면허증
⑧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교부 ⇒ ④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15일이내)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72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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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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