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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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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변경 하고자 하는 보수업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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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625-4772)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 13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변경된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등록 ⇒ ⑤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625-4772)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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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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