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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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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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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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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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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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고서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③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이용·미용 면허증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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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교부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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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중영업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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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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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