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공중 영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숙박업 2. 목욕장업 3.이용업 4.미용업(일반,피부,종합,네일,화장·분장)
5. 세탁업 6.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 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부과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③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④ 이용·미용 면허증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교부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중영업신고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3-19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