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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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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둘 이상의 금고를 합병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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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자치분권과
협의부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근거법규 「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제37조제3항
구비서류 ① 합병인가 신청서
② 정관 2부(신청되는 금고의 정관)
③ 합병에 따른 총회 의사록 사본 2부
④ 사업계획서
⑤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⑥ 회원명부
⑦ 합병계약서
처리절차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유)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인가결정 ⇒ ⑤ 인가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625-2343)
서식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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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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