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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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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하는 보수업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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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4,000원
주관부서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625-4772)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등록증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4,0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재발급

담당연락처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625-4772)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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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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