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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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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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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자치분권과
협의부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근거법규 「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② 정관 2부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사업계획서
⑤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⑥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처리절차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유)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인가결정 ⇒ ⑤ 인가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자치분권과 민간협력팀(☎625-2343)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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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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