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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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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보수업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74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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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0원
주관부서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032-625-4772)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보수설비 현황 1부
④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50,0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등록 ⇒ ⑤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팀(☎625-4772)
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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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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