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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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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잡지 외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홍보담당관(3층 311호)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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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협의부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②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③ 해당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④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⑥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 ③ 내부결재 ⇒

④ 등록 ⇒ ⑤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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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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