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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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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통시장 인정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전통시장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단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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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법적 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3항
구비서류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 ➃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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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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