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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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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생활경제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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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법적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활경제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구비서류
◦동의인 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서식 시장상인회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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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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