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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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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정기간행물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홍보담당관(3층 311호)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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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수수료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협의부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공통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② 발행인 변경
1)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사업자지위 승계의 경우) 및 승계 증명서류
2)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3)발행인의 기본증명서
③ 편집인 변경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④ 인쇄인 변경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⑤ 발행소 변경(단체ㆍ개인) : 발행소 변경 증명 서류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동일제호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③ 내부결재 ⇒ ④ 변경등록 ⇒ ⑤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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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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