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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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18,000원 ☞ 대표자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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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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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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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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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영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등록요건 확인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직원명부 ③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④ 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오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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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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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
서식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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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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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0 |
수정일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