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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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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정기간행물을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 폐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홍보담당관(3층 311호)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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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주관부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협의부서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폐업신고서
②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내부결재 ⇒

④ 폐간처리등록 ⇒ ⑤ 민원 회신(전화회신 가능)

 
담당연락처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625-2147)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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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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