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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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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유료) 신규등록 신청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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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① 수수료 30,000원
② 면허세 18,0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협의부서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① 영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등록요건 확인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신분증, 종사자 명부. 증명사진. 기본증명서.
③ 대표자명의 임대차계약서(근생2종 사무소. 면적 10㎡ 이상)
④ 법인의 경우: 정관 규약 자산 및 예산명세서 납입자본금 오천만원이상
⑤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예치를 증명 서류
(등록증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및 직원명부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5~6)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2)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2)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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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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