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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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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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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2만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1항
구비서류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신고수리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032-625-2811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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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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