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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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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수의사법 규정에 의거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BiFan전용공간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중동, BiFan전용공간 3층)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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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구비서류 동물병원 신고필증 원본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08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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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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