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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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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료성분 등록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사료, 수입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3층(중동, BiFan전용공간) 부천시 도시농업과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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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12조
구비서류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료
원료배합 비율표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성분검사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81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사료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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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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