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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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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급수공사 신청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수도시설과(7층) ※ 전화접수 가능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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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① 설계수수료 : 4,000원
② 준공검사수수료 : 4,000원
③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4,000원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공사비 : 현장조사(설계) 후 공사비 산정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625-3282)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동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건축허가서 사본(신축공사현장인 경우), 건축물현황(개요,배치도 등)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급수지 현장조사 ⇒ ③ 급수공사 설계 ⇒

④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⑤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담당연락처 625-3282
서식 급수공사승인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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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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