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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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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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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5)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25조1항
구비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625-4985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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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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