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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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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계량기 교체신고(계량기훼손,동파,망실)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수도계량기가 동파 ․ 훼손 ․ 망실 된 수용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수도시설과(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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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① 계량기대금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2조에 명시된 금액
② 과 태 료 :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4조에 명시된 금액
주관부서 수도시설과 계량기관리팀(☎625-3321)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4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확인 및 계량기 부착

⇒ ④ 대금 및 과태료는 당월 및 익월고지서에 합산고지

 

담당연락처 625-3321
서식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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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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