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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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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급수전 폐전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소유한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신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7층(☎625-3282,) ※ 선행사항 : 수도요금정산 방문 또는 유선( ☎625-3241, 3244)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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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과 수도시설팀(☎625-3282)
협의부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625-3241,3244)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구비서류 1. 수도요금 정산(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032)625-3241,3244) 방문 또는 유선접수 가능
2. 구비서류
① 당월 영수증 1부(체납내용 확인)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수도요금 정산 확인 ⇒ ② 민원신청 접수 ⇒ ③ 현장확인 및 작업 ⇒ ④ 전산기관 및 민원인에게 알림

 
담당연락처 계량기 철거 및 급수관절단 : ☎ 625-3282
수도요금 정산 : ☎625-3241,3244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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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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