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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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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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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①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구비서류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① 신고대상 :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연면적 1,000㎡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200m이상, 조경공사 5,000㎡이상, 해체공사 3,000㎡이상 등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에 한함)
②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변경 및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③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거나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④ 그 밖의 저감대첵 1부
처리절차

 

비산번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 접수

적정여부 검토(공사면적, 특정장비, 공정별 억제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신고증교부

(비산)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신고서.hwp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엉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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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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