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① 신고대상 : 건축공사 연면적 1,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연면적 1,000㎡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200m이상, 조경공사 5,000㎡이상, 해체공사 3,000㎡이상 등 2.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에 한함) ②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변경 및 사업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③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거나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④ 그 밖의 저감대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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