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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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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 환경팀(환경산업,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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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면허세 : 없음

※ 위험물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치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 됨
주관부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협의부서 부천소방서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양오염검사 성적서
*변경일(폐쇄일, 교체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검사한 성적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교부

담당연락처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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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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