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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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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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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구비서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에서는 허가
※ 산업단지, 전용(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서는 설치신고 및 허가 제외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① 배출시설의 규모 100분의 50이상 증설(신고 또는 허가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③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허가)서 접수

적정여부 검토

(배출시설, 방지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신고증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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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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