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1. 특정공사사전 신고 ① 신고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이거나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② 특정장비 :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사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신고 대상 장비의 30%이상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및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③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서 변경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1부 ④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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