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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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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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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①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구비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1. 특정공사사전 신고
① 신고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이거나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 시
② 특정장비 :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사전 변경신고
① 특정공사 신고 대상 장비의 30%이상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및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③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서 변경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1부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1부
④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 1부
처리절차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접수

적정여부 검토(공사면적, 특정장비, 공정별 억제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온나라 결재(신고수리)

신고증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hwp
특정공사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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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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