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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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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려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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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3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협의부서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구비서류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② 민원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③ 다량배출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④ 수집·운반업자와 최종처리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⑤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⑥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제출서류 검토 ⇒ ③ 수리여부 결정 ⇒ ④ 신고증명서 발송

담당연락처 원미구 도시미관과 ☎032)625-5492
소사구 도시미관과 ☎032)625-6493
오정구 도시미관과 ☎032)625-7492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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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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