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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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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 환경팀(환경산업,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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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면허세 : 18,000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됨
주관부서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협의부서 부천소방서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③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④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 중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교부

담당연락처 심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5152
부천동행정복지센터 ☎032)625-5322
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491
신중동행정복지센터 ☎032)625-5661
상동행정복지센터 ☎032)625-583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032)625-6151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032)625-6321
범안동행정복지센터 ☎032)625-6531~2
성곡동행정복지센터 ☎032)625-7151
오정동행정복지센터 ☎032)625-7354
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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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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