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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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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제한차량 운행허가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폭2.5m, 높이 4.0m, 길이16.7m를 초과하는 차량)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부천시청 민원실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www.osperm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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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운행경로 1노선당 5,000원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 (☎ 625-9104)
협의부서 각 도로관리청 등
근거법규 도로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① 운전면허증
② 차량등록증
③ 임차인의 경우 위임장
④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필요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625-9104)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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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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