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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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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따른 확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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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6,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구비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해당차고지의 위치도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추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확인서 교부)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4, 9405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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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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