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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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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및 양수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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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기본 3,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5조·제49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
구비서류 ① 양도 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②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경우(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존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임원의 명부 각1통
◦신설 법인의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약서 각1부
③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④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버스행정팀 ☎625-9392
버스운영팀 ☎625-9411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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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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