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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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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대표자, 증차, 감차 등)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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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
◦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1,400원
◦ 기타: 2,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버스운영팀,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65조
구비서류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
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버스행정팀 ☎625-9392
버스운영팀 ☎625-9411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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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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