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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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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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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 2일
수수료 등록면허세 : 54,000원
등록변경 :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625-3602)
협의부서 전국 시,군,구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③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재외국민]
④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⑤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법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⑥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⑦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⑧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면허세 : 54,000원

<변경>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변경)
- 변경 전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보)의 퇴직증명서
- 변경 후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후 기술자 및 주택관리사의 재직증명서

②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변경)
- 변경 후 법인등기부 등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및 전국 의견조회 ⇒ ③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3602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8-18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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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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