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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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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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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625-3583~4)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①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부서 의견검토 ⇒ ③ 사용검사여부 결정 ⇒ ④ 사용검사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6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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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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