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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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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공동주택 30세대이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주거전용 30㎡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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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60일
수수료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건축허가수수료 : 4,000원 ~ 1,620,000원
② 주택채권 : ㎡당 300원~28,000원
③ 면허세 : 27,000~67,500원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625-3583~4)
협의부서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등 34개소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구비서류 1. 구비서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부
③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배치도 1부
④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⑤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⑥ 기타관련 협의도서
⑦ 행정 전산화에 따른 설계도면 CD 또는 디스켓 제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협의부서 의견검토 ⇒ ③ 현장

조사 ⇒ ④ 사업계획승인여부 결정 ⇒ ⑤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6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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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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