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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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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사실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성숙 작성일 2020-11-19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해위반사실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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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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