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알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염병 발생 및 억제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조치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측정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나.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라.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 2020-51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