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및 농촌진흥청 고시 2018-28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에 따라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 기간 : 2020. 5. 25. (월) ~ 9. 30. (수)
나. 교육신청 및 수강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 반드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수강해야 교육이수 처리됨(붙임 참고)
다. 교육 관련 문의 : 063-238-0843, 0840
붙임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온라인 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