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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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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적극행정추진상세조회테이블
점검기간(일시), 점검대상(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구분 지역개발 업무명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사업자) 위반 지도점검 결과
공표주기 반기 공표시기 6월, 12월
공표부서 차량등록과 공표매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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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 032-62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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