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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제3종시설물)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11-04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1. 아래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축물은 구조 안전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시설물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1

삼양연립(가)

역곡로471번길 52

각 건축물 소유자

D등급

 

2

삼양연립(나)

역곡로471번길 56

3

삼양연립(다)

역곡로471번길 60

4

삼양연립(라)

역곡로471번길 64

5

욱일연립(가)

지봉로 68

욱일연립(나)

6

화성연립 A동

범안로8번길 11

화성연립 B동

화성연립 C동

화성연립 D동

화성연립 E동

화성연립 F동

7

삼송연립(라)

경인로150번길 60

8

성주연립(가)

경인로134번길 92

9

무궁화연립 A동

옥산로10번길 31

무궁화연립 C동

10

신흥연립 B동

부천로121번길 25

신흥연립 D동

11

한일연립 A동

원미로65번길 9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제3종시설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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