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축사용승인현황

  • 스크랩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건축사용승인현황상세조회 테이블
부천역 이테크 에비뉴스타(심곡본동 671-1번지) 분양신고 취소 알림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6-12-22

 

1. 사업명 : 부천역 이테크 에비뉴스타

 

2. 위 치 : 부천시 심곡본동 671-1번지

 

3.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

 

4. 공급규모 : 지상1층~지상17층, 업무시설(553실), 근린생활시설(44호)

 

5. 취소(수리)일 : 2016. 12. 22

 

6. 취소 사유 : 분양신고 수리 후 사업주체의 자진 취소요청이 있어 수분양자의 계약금 등 환불이 이미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해지까지 모두 마친상태로써 분양신고 취소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인증서를 제출.

 

건축사용승인현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부천역 이테크 에비뉴스타(심곡본동 671-1번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모집공고(재공 ...
이전글 부천역 이테크 에비뉴스타(심곡본동 671-1번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모집공고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